남이 제작한 것에 자기의 이름만을 덧붙이거나, 타인에게 자신이 만든 것인처럼 보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.
분명한 출처를 밝히고,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다면 그 또한 반드시 오해가 없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.
분명한 출처를 밝히고,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다면 그 또한 반드시 오해가 없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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